조두순 집에 들어가 둔기로 폭행 20대 남성, '심신 미약'으로 감형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그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형을 감경받았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이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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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어제 촉법소년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조사하면서도 유튜브 댓글 등을 보면 '잘못했으면 벌받아야지'하는 식의 1차적인 생각에서 사고가 멈춘 댓글들이 대부분이었다. 대중은 깊은 사고를 하지 않는다.
교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법과 같은 것에 대해 충분히 알고 의사를 가지는 사람은 흔치 않다.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은 1차적 직관, 이해관계, 정치성향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는다. 공교육에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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