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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 여성 혐오 표현 아니다” 판결 확정…유튜버 보겸에 5천만원 배상
세종대 윤지선 교수 상고 취하,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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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하고도 10개월 전에 처음 알게 됐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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